이직 성공의 기쁨도 잠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주세요"라는 말이 제일 어렵죠?
2025년에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적응하느라 정신없으셨을 텐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네요. 그런데 인사팀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가져오세요"라고 할 때, 순간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셨나요?
좋게 나왔든, 안 좋게 나왔든 이미 떠난 회사에 다시 연락해서 서류를 요청하는 건 정말 껄끄러운 일입니다. 오늘은 이직하신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자료 합산'의 개념과 실수하기 딱 좋은 '공백기 공제' 함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왜 '합산'을 해야 할까요? (안 하면 손해!)
우리나라 세금은 1년 치 소득을 모두 더해서 세율을 매깁니다. A회사(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과 B회사(현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합쳐야 정확한 내 1년 연봉이 나오고, 그에 맞는 세금이 계산되죠.
만약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 소득을 합치지 않으면, 당장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에 국세청이 "어? 너 소득 합산 안 했네?" 하고 알게 되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여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베스트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직장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아둔 게 없다면? 홈택스(손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 직장 회계 처리가 늦어지면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월별 선택'이 핵심입니다
이직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묻지마 전체 선택'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무턱대고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 기간(O): 공제 가능
- 구직 기간(백수 기간, X): 공제 불가능 (절대 선택 금지!)
예를 들어 1~3월에 전 직장을 다니고, 4~5월에 쉬고, 6월부터 현 직장에 다녔다면? 간소화 서비스 월별 선택 박스에서 4월과 5월의 체크박스는 반드시 해제하고 자료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쉬는 동안 쓴 카드값이나 병원비를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걸리면 토해내야 하니까요.
*단,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1년 치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3. 도저히 전 직장에 연락하기 싫다면? '5월'을 노리세요
"전 직장 인사팀 번호도 지웠는데 죽어도 연락하기 싫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합법적인 도피처가 있습니다.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1~2월) 회사 연말정산 때는 '현 직장'의 소득과 자료만 제출해서 일단 마무리합니다. (기본공제만 적용)
- 5월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 전 직장 소득자료가 확실하게 넘어옵니다.
- 5월 1일~31일 사이에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해서, A직장+B직장 소득을 합치고 누락된 공제 자료를 넣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합니다.
이 방법을 쓰면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도 없고, 회사에 내 사생활(의료비, 가족관계 등)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 바쁜 이직러를 위한 3줄 요약
1. 연말정산은 1년 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해요.
2.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시, '쉬었던 기간'의 체크박스는 반드시 해제하세요. (가산세 위험)
3. 전 직장 연락이 죽기보다 싫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혼자 조용히 합산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바로 뽑을 수 없나요?
Q. 쉬는 기간에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는 공제되나요?
Q. 이직하면서 연봉이 많이 올랐는데,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직 후 적응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5월의 패자부활전'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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