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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조건과 맞벌이 공제 꿀팁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핵심 가이드입니다.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조건, 배우자 자료 제공 동의 방법, 맞벌이 소득공제 몰아주기 전략 등 실질적인 절세 꿀팁을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여부, 사실혼 공제 가능 여부 등 FAQ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 하셨나요? (100만 원이 걸려있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오느라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내셨죠? "살림 합치니까 돈 모으기 좋지?"라는 덕담을 듣지만, 현실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신혼 생활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이번 연말정산에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결혼세액공제'입니다.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했는데 어떡하지?" 혹은 "맞벌이인데 누구 쪽으로 몰아야 이득이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필승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조건 확인하세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에게 꽤 쏠쏠한 혜택입니다. 복잡한 세법 다 건너뛰고, 핵심 조건만 딱 짚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가 아니라 세액공제(나올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라서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핵심 조건: 생애 1회 적용. (재혼도 가능하지만, 이미 공제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주의사항: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뜨지 않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등본(혼인일자 표기) 등 증빙 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공제 신청서에 체크해야 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하셨다고요? 12월 31일이 지났다면 이번 귀속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올해(2026년) 신고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2. '정보제공 동의' 안 하면 배우자 돈 쓴 내역이 안 보여요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하는 당황스러운 실수가 있습니다.
"어? 남편이 쓴 의료비랑 카드값이 왜 제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죠?"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부라도 허락 없이는 서로의 자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배우자의 공제 항목을 끌어와서 쓰려면 반드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단 해결법]

  1. 홈택스(손택스) 앱 접속
  2.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메뉴 클릭
  3. 자료를 줄 사람(배우자)의 명의로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본인 인증 수단(휴대폰 등)을 이용해 동의 신청

이걸 미리 안 해두면 나중에 서류 떼느라 고생합니다.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에 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영원한 난제, "누구 카드로 긁었니?"

맞벌이 부부는 '소득 차이'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갈립니다. 무조건 연봉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CASE A. 연봉 차이가 크다면? (예: 남편 8천, 아내 3천)
이때는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세율이 높은) 고연봉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소득을 줄여야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CASE B. 연봉이 비슷하거나, 카드 사용액이 애매하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넘어야 할 문턱(25%)도 높습니다.
오히려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문턱'을 넘기 쉬우므로, 연봉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공제 한도를 꽉 채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홈택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누가 부양가족을 가져가는 게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 신혼부부 연말정산 3줄 요약

1. 2024~25년 혼인신고 했다면 결혼세액공제(최대 100만 원)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2. 배우자의 카드값, 의료비를 합산하려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필수입니다.

3. 맞벌이라면 무조건 고연봉자 몰빵보다는, 카드 사용액 문턱(25%)을 누가 넘기 쉬운지 따져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식장 대관료나 스드메 비용도 공제되나요?

A. 아쉽게도 결혼 비용 자체에 대한 별도 공제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예식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5월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나요?

A. 배우자의 1년 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5월까지 일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었을 확률이 높으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의료비는 소득·나이 요건이 없어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혼 관계입니다. 공제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 및 결혼세액공제는 법률혼(12월 31일 기준 혼인신고 완료) 상태일 때만 적용됩니다.

신혼의 단꿈도 좋지만, '13월의 월급'까지 챙겨야 진정한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부부끼리 머리 맞대고 꼼꼼히 챙기셔서 두둑한 환급금으로 맛있는 외식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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